콩고민주공화국 민간 부문 하청 규제청(ARSP)이 9월 15일 공개한 결정에 따르면, 글렌코어의 카모토 구리회사(KCC)와 무탄다 광업(MUMI)은 현지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청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체들을 공급업체 명단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의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검토에 따른 것이다. KCC가 제출한 1,427개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 중 ARSP에 적격 업체로 등록된 곳은 472개에 불과했으며, 955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무탄다의 경우 제출된 1,133개 업체 중 548개가 적격 판정을 받았고 585개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두 회사는 또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RSP에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업체들이 규정을 준수할 때까지 이들과 새로운 하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KCC와 무탄다는 모두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구리·코발트 자산이다. 이번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망 조정 및 규정 준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원문 출처는 ARSP의 공식 결정문 제020/ARSP/DG/2026호로, 9월 11일자이며 9월 15일에 공개되었다.
게재 시 제목에 "KCC와 무탄다"를 유지하면 글렌코어의 콩고민주공화국 내 핵심 구리·코발트 자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코발트 시장 독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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