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BAM 구제를 위해 인도의 탄소 가격제 인정]

게시됨: Sep 8, 2026 19:34
영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인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격 탄소가격제로 인정했다. 인도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영국 수입업체는 증빙 서류 제출을 전제로 인도에서 이미 납부한 실효 탄소가격에 대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인정이 전면적인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무상할당·환급·환불로 상쇄된 탄소 비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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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인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적격 탄소가격제로 인정했다. 인도 - Shanghai Metals Market (S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