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2026년 9월 1일부터 DHE SDA(천연자원 수출대금) 규정을 완화했다. 적격 광산 수출업체는 수출대금의 최소 30%를 국내에 3개월 이상 예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100% 예치 의무와 비교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지정 무역협정 체결국 주주가 최소 1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포함한 적격 광산 기업에 적용된다. 제18A조 요건을 충족하는 광산 기업은 64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책은 적격 수출업체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운전자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수출대금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국내에 계속 예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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