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 신에너지차 폐배터리 '세컨드 라이프' 정책 표준 폐지 및 개정
[공업정보화부, 신에너지차 폐동력전지 ‘2차 활용’ 정책 기준 폐지·개정] 공업정보화부가 신에너지차 폐동력전지 ‘2차 활용’ 정책 기준을 폐지·개정하고 관련 업계 활동을 규범화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신에너지차 폐동력전지 종합이용 업계규범》 중 ‘2차 활용’ 조항을 폐지한다. ‘2차 활용’ 기업 공고 관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이미 ‘2차 활용’ 기업으로 공고된 기업은 신에너지차 폐동력전지 종합이용 업계규범 적합 기업 명단에서 삭제된다. 기존 분해 재활용 기업 공고 명단은 유효하다. 기업이 폐동력전지를 사용해 생산한 전지 제품은 해당 응용 분야의 품질 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완전한 형태의 폐동력전지, 또는 이를 분할·재구성·조립 등 가공한 부품을 전지팩, 모듈, 셀 형태로 전기자전거 등 법률·행정법규·강제성 표준에서 사용을 금지한 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