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알루미늄 속보】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반덤핑 관세 부과 예정

게시됨: Dec 3, 2025 09:51
유라시아 정부간 이사회 산하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수입을 겨냥한 일련의 신규 무역 조치를 도입했다.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이사회는 알루미늄 포일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세율은 17.16%~20.24%로 설정됐다. 관세는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위원회는 일부 제조업체의 가격 약속을 승인했다. 알루미늄 포일의 경우 샤먼 샤순 알루미늄 포일 유한회사는 합의된 가격 조건을 준수하는 한 자사 제품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약정을 확보했다. 이러한 가격 약정과 함께 EEC는 수입 목적이 적절히 검증되는 것을 전제로 회원국에 대해 연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일정 물량을 무관세로 허용했다. 무역 담당 EEC 장관 안드레이 슬레프네프에 따르면 배정 물량은 연합 내에서 국가별로 상이하다. 쿼터 범위에 해당하고 가격 약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입품은 반덤핑 부과금 없이 연합 내 반입이 허용된다. 새로 채택된 결정은 공식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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