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뉴스 속보】 2026년 1월 1일부터, 등록 후 180일 이하(포함)인 차량 수출 신청 시, 지역 상무 당국은 국내 기업이 차량 제조사가 발급한 '판매 후 정비 서비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확인서에는 목적지 국가, 차량 제원, 판매 후 서비스 지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제조사의 공식 직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차량은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본 공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출용 이전 등록 절차를 완료한 차량은 기업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질서 있게 수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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