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제2025-171호 공고를 통해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스촹 국제 발전 유한공사(중국 홍콩), STX Japan Corporation,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장쑤 대경 스테인리스 스틸 유한공사 및 그 관계 기업, 수출업체, 기타 중국 생산자/수출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21.62%입니다.
본 건은 한국 관세 코드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및 7219.22.9000에 해당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은 제외됩니다. 1. 열연 코일; 2. 두꺼운 스테인리스 슬라브를 열간 압연하여 생산된 흑색 강판; 3. 관세 코드 7219.22.1010, 7219.22.1090 및 7219.22.9000 중 두께 8mm 이하, 너비 2,000mm 미만인 제품; 4. 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 표준 904L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 제품.
이해 관계자는 2025년 8월 26일까지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6일, 대한민국은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관련 제품에 대해 4개월간 21.6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3월 25일부터 발효되어 2025년 7월 24일까지 유효했습니다. 2025년 7월 7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중국산 관련 제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기한을 2025년 7월 24일에서 2025년 9월 4일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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