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선재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개시, 기존 관세는 계속 유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제출한 요청에 따라 10월 12일 중국산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일몰재심을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스테인리스강을 제외한 철, 비합금강 및 합금강으로 만든 특정 열간압연 선재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반덤핑 관세는 일반적으로 24%이며, 발린 그룹에는 7.9%의 개별 관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이 조치는 10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재심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된다. 집행위원회는 관세 철폐가 덤핑 재발과 유럽 생산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 선재 제조업체에 대한 기존 수입 보호 조치를 유지하여 해당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의 즉각적인 철폐를 막지만, 추가 관세를 도입하거나 수입 비용을 즉시 변경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