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men ESDM 365/2026: 보크사이트 광산 및 알루미나 정제소에 대한 시사점

게시됨: Sep 29, 2026 16:19 (GMT+8)

인도네시아의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365.K/MB.01/MEM.B/2026호(“Kepmen 365/2026”)는 광업사업허가(IUP) 및 특별광업사업허가(IUPK) 보유자가 자회사 및 계열사를 광업 서비스 제공자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한다. 이 장관령은 보크사이트 판매가 아닌 광업 계약을 규율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중인 광산이 계열 계약업체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장관령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조에 따라, 광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IUP 또는 IUPK 보유자는 광산 지역 주변의 시 또는 군 내 허가받은 서비스 회사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제2조는 장관의 승인 없이 보유자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광업 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제3조는 이 금지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소유 관계를 명시한다. IUP 또는 IUPK 보유자가 광업 서비스 허가 보유자에 대한 직접 지분 보유, 또는 양자 간 최소 한 명의 공통 실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역방향 지분 보유나 공통 실소유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공통 모회사의 경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구조는 실제 소유 구조를 검토하지 않고 제3조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승인 경로는 제한적이다. 제4조에 따라, IUP 또는 IUPK 보유자가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가 승인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광물 가공 또는 제련 시설 건설, 석탄 개발 또는 활용, 국내 광물 또는 석탄 수요 충족이 포함된다. 보크사이트의 경우, 가공 또는 제련과 국내 광물 공급 범주가 가장 관련성이 높다. 나열된 활동이 모든 통합 광산이나 국내 보크사이트 공급자가 자동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UP 보유자는 적격한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한 과제 없이 그룹 계약업체를 이용하는 IUP는 이 장관령에 명시된 일반적인 승인 경로가 없다. 따라서 정의된 계열 관계 밖의 계약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조달해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광산별 위험을 변화시킨다. 독립 광업 계약업체를 이용하는 IUP는 계열사 금지 조항에 대한 직접적 노출이 제한적이지만, 서비스 조달 시 지역 사업자 우선 조항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 그룹 계열사를 이용하는 IUP는 먼저 그 소유 관계가 제3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한다면, 다음 질문은 IUP 보유자가 제4조의 정부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다. 적격 광산은 계열 서비스 제공업체를 계속 이용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산은 계약 구조를 변경해야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비용이나 업무 차질은 적절한 대체 업체를 얼마나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적격 신청의 경우, 제5조는 IUP 또는 IUPK 보유자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제6조는 완전하고 정확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제7조에 따르면, 승인은 광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허가 분야 및 세부분야에 한정되며 해당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법령 문안에는 근무일 기준 14일이 지나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간주 승인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 또한 신청서 제출만으로 계열 계약업체의 운영이 허용된다는 규정도 없다.

알루미나 정제소는 보크사이트의 특수관계자 간 판매가 아니라 자체 보유 광산의 운영을 통해 노출된다. 해당 광산이 계열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는 경우, 그룹은 소유 요건 충족 여부와 IUP 보유자가 적격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정제소 소유 자체만으로는 승인 사유가 될 수 없다. 광산이 계약업체를 변경해야 하거나 생산이 지연되면, 정제소는 다른 IUP로부터 적합한 원광을 조달하거나 원료 배합을 조정하거나 재고를 활용해야 할 수 있다. 알루미나 생산량 감소는 중단 기간과 대체 보크사이트 확보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계약은 여전히 중요한 이행상 쟁점으로 남는다. Kepmen 365/2026은 제11조에 따라 계열 광산 서비스 회사 승인에 관한 2010년 광업총국장 규정을 폐지하지만, 명시적인 경과 기간을 두지 않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승인의 처리 방안도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문안은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된다거나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주장 어느 쪽도 뒷받침하지 않는다. ESDM이 이러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단기 광산 생산량에 14영업일 결정 기간 자체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이 법령에는 외국인 소유권에 기반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외국인 소유 보크사이트 IUP 또는 통합 외국인 소유 정제소의 경우, 관련 질문은 IUP 보유자와 광산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관계 및 IUP 보유자가 제한적 승인 경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보크사이트를 구매하는 외국인 소유 정제소는 영향을 받는 공급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된다.

국가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나 영향은 명백히 크다기보다 여전히 불확실하다. 누락된 증거는 생산 중인 보크사이트 IUP 중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계약업체를 이용하는 곳이 몇 곳인지, 이들이 공급하는 광석의 양, 그리고 해당 계약이 승인 대상인지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영향을 받는 물량이 적고 생산 중단 없이 계약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조달 및 운영 비용에 집중될 것이다. 주요 자가 광산이나 상업 광산이 채굴 일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제소들은 대체 보크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더 높은 인도 비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로서 이 법령은 명확한 계약 위험을 초래하지만, 더 광범위한 공급 또는 가격 영향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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