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 폐납축전지 시장 동향] 최근 광저우시 생태환경국은 광저우시 전동자전거 폐납축전지 환경관리 업무 요점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폐납축전지가 유해 폐기물(HW31, 900-52)에 해당하며, 판매점 회수, 이구환신,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지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해 폐기물 수집 허가증(900-52 포함)을 보유한 업체는 집중 수집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수집 과정에서 전자 인계서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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