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뉴저지, 발코니 태양광 법안 통과]
뉴저지주가 ‘가든 스테이트 발코니 태양광법’을 제정하며, 플러그인 태양광 시스템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미국 내 9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에 따라 플러그인 태양광 기기는 표준 120V 콘센트를 통해 주택의 기존 전기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호접속 계약 없이 총 출력 1,200W 이하의 휴대용 태양광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400W 이하 시스템은 건물 배선이나 전기 패널 변경 요건이 면제되지만 안전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집주인, 주택소유자협회,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스템을 금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것을 막는다. 이 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