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조달용 철강의 국내산 원산지 규정 강화]
인도 철강부는 G.S.R. 720(E)를 통해 국내 제조 철강제품(DMI&SP) 정책-2025를 개정하여, 기존 50% 국내 부가가치 요건을 더 엄격한 '용해 및 주조(Melt & Pour)' 조건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조건은 HS 코드 7301, 7302, 7303, 7308~7326에 해당하는 제품(철도 자재, 철골 구조물, 탱크, 컨테이너, 철선 제품, 체결구 및 기타 가공 철강 제품 포함)에 적용됩니다. 인도 정부 기관, 공기업 및 정부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조달 자격을 얻으려면 이제 철강이 인도에서 용해되어 최초의 고체 형태로 주조되어야 하며, 최종 제품이 전적으로 인도 내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공 조달에서 수입 완제품 및 수입 반제품 또는 압연 강재로 생산된 인도산 제품의 기회를 줄여 수요를 인도 철강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 조달 조치일 뿐 민간 부문의 철강 수입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