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몽골 자치구 인민정부 판공청은 「내정반발[2022] 제15호 문서 일부 내용 수정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여, 자치구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련 지원정책을 조정했다.
통지에 따르면, 이번 수정은 「내몽골 자치구 인민정부 판공청의 수소에너지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중 전기요금 지원 조항과 관련된다. 제3부 ‘지원정책’ 제(4)항 ‘수소에너지 설비 산업사슬 개선’에서, 일부 수소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됐던 전력사용 우대 조치가 삭제됐다.
삭제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몽골 자치구에 등록되어 독립 법인격을 갖춘 수소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에 대해, 기존 정책은 서부 내몽골 소재 기업의 생산용 전력 사용을 전략적 신흥산업 전기요금 기준을 준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부 내몽골 소재 기업의 생산용 전력 사용은 신에너지 100% 혼합 전력으로 시장거래에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국가 전기요금 정책이 조정될 경우 최신 국가 전기요금 정책을 적용한다.
이는 내몽골이 요건을 충족하는 수소에너지 설비 제조기업에 대해 시행해 오던 관련 전기요금 지원 조항을 더 이상 계속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정책 조정은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존 지원조치를 추가로 수정한 것으로, 기업의 향후 생산용 전력 비용과 시장거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내몽골 자치구 에너지국이 해석한다. 문서 작성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8월 14일 공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