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공업단지 내 모든 광물처리기업:
《윈난성인민정부판공청 불법광물자원 채굴 엄격 단속 상시화 관리방법 발부 통지》(윈정판규〔2025〕7호), 《훙허저우인민정부판공청 불법광물자원 채굴 엄격 단속 지속적 특별행동 작업방안 발부 통지》(훙정판발〔2026〕31호), 《중공구지우시위 판공청 구지우시인민정부판공청 2026년 구지우시 광물자원 분야 위법행위 및 범죄 단속 특별 실시방안 발부 통지》(구판통〔2026〕22호) 정신에 따라, 본 방안을 수립한다.
(I) 중점 정돈 대상
이번 종합정리의 대상은 북부공업단지 내 모든 광물처리·세광·가공 기업(신규 건설·건설 중·가동 중단·임대 공장의 처리 포인트 포함)으로서, 외부에서 불법 채굴된 광석을 구매·중계·처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기업이다.
(II) 중점 정돈 영역
1. 채굴허가증·자원출처증명서 없이 또는 운송경로가 비정상적인, 출처불명의 원광을 구매하는 행위.
2. 야간·휴일 등 감독규제를 피해 출처불명 대량 광석을 반입하여 불법 채굴 광석을 처리하는 행위.
3. 외부 불법 채굴 집단에게 부지·야적장·전력·분쇄 및 가공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4. 광석 공급 계약·계근표·채굴권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 광석의 출처를 은폐하는 행위.
5.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불법 채굴 광석을 북부공업단지를 통해 세탁하고 정광으로 생산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6. 공장 부지를 임대하여 임시 세척·분류 지점을 설치하고 불법 채굴 제품을 흡수하는 행위.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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