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채택·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301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한국산 제품의 경우, 기존 최혜국(MFN) 관세와 301조 관세를 합산한 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배터리와 광범위한 주요 배터리 원자재는 면제 목록에 포함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최종 제품 목록에 따르면, HTSUS 8507.60.00에 해당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추가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튬 원자재 중에서는 2836.91.00의 탄산리튬과 2825.20.00의 산화리튬 및 수산화리튬도 면제된다.
배터리 공급망에서 사용되는 주요 니켈 및 코발트 원자재도 면제 목록에 포함된다. 면제 니켈 제품에는 2604.00.00의 광석 및 정광, 7501.10.00의 매트, 2825.40.00의 산화물 및 수산화물, 2833.24.00의 황산니켈, 7502.10.00 및 7502.20.00의 미가공 비합금 및 합금 니켈이 포함된다. 면제 코발트 제품에는 2605.00.00의 광석 및 정광, 2822.00.00의 산화물 및 수산화물, 2833.29.10의 황산코발트, 2836.99.10의 탄산코발트, 그리고 코발트 매트, 중간 제품, 분말 및 미가공 금속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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