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일몰재심 및 상황변경재심을 완료한 데 따라 중국산 알루미늄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6년 7월 3일 발표된 제883호 결의를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2025년 11월에 개시된 재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조치는 IRAM 표준 681에 따른 비합금 알루미늄 튜브와 3xxx계 및 6xxx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된 외경 130mm 이하의 튜브에 적용되며, 코일 형태로 공급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3xxx계 정밀 인발 튜브는 이번 결정의 적용 범위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데이터 출처 설명: 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SMM이 공개 정보, 시장 커뮤니케이션 및 SMM 내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의사결정 권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