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자원에 대한 '세 가지 흐름'을 통합한 새로운 역발행 규정 7월 1일 시행; 자연인 최저 개인소득세 예납률 0.25%
2026년 7월 1일부터 재생 자원 업계의 삼류일치 역발행 세금계산서 신규 정책이 공식 시행됩니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재활용 기업이 개인 판매자로부터 폐자재를 구매할 때 전체 거래 과정을 규정에 부합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완료해야 하며, 자금, 세금계산서, 물품의 삼류일치를 달성하고 매입자가 역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자재를 판매하는 자연인의 개인소득세 선납 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연 매출 60만 위안까지는 0.25%, 초과분은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 준수 모델 도입 후, 재활용 기업은 별도의 매입대장 유지나 개인 판매자에 대한 세금 신고 대행 업무가 불필요해집니다. 발행된 매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비용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업소득세 연간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업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위험을 해소하고 재생 자원 거래를 규제하며, 전체 산업 사슬의 준법 운영 비용을 동시에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