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선물거래소는 연구·결정을 거쳐 「상하이선물거래소 헤지거래 관리 방법」 제13조에 따라, 2026년 2월 마지막 거래일부터 모든 은 선물 계약에 대해, 인도 근월 헤지거래 미결제약정 한도를 보유하지 않은 비선물회사 회원, 해외 특별 비중개인 참가자 또는 고객의 일반월 헤지거래 미결제약정 한도를 자동으로 인도 근월(인도월 직전월 및 인도월) 매수·매도 헤지거래 미결제약정 한도로 전환하며 일시적으로 0계약으로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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