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분석] 일본 대상 이중용도 품목 통제 발효, 일본 배터리 기업 원자재 공급 차질 우려

게시됨: Jan 7, 2026 11:07
[SMM 분석: 이중 용도 품목 규제 시행, 일본 배터리 기업 원자재 공급난 직면할 수도] SMM 1월 7일 뉴스: 2026년 1월 4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6년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발표하면서, 2024년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제67호(《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를 함께 폐지했습니다. 2026년 1월 6일, 상무부는 《대일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SMM 분석:

2026년 1월 6일, 상무부는 “대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정식 발표하여,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적 용도 및 일본의 군사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타 최종 용도로의 모든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흑연과 같은 주요 광물 관련 품목이 포함됩니다. 흑연 음극재의 글로벌 주요 생산 및 공급국인 중국의 통제 정책 시행은 중국과 일본 양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 체인에 신속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일본 배터리 기업의 흑연 음극재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내 흑연 음극재 산업의 해외 진출과 제품 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앞서 2025년 12월 31일,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26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을 발표하면서, 상무부와 해관총서의 2024년 제67호 공고(“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를 동시에 폐지했습니다. 새로운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가 음극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국은 글로벌 흑연 음극재 분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리튬 배터리 산업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핵심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제는 군사적 최종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수출 절차도 더욱 엄격해져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내 흑연 음극재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검증 지연, 주문 납기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 도요타 등 일본의 핵심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생산 라인이 중국 인조 흑연 음극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체 공급처를 찾지 못하면 가동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 관한 상무부·세관총서 공고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2005년 상무부·세관총서 제29호 령(「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리스트」 및 2026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표」에 따라,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조정된 목록을 공고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수입의 경우, 수입업체는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 안전 보호 조례」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태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상무부 쿼터·허가 사무국에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 해당 허가증으로 세관에 수입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동시에, 상무부·세관총서 2024년 제67호 공고(「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는 폐지됩니다.

상무부

세관총서

2025년 12월 31일


2026년 상무부 공고 제1호 전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최종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최종 용도로의 모든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이 금지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래한 관련 이중 용도 품목을 일본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이전 또는 공급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나 지역의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집니다.

본 공고는 게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무부

2026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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