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G20이 5일에 확정·발표하고 145개 이상의 회원국이 승인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혁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올해부터 해당 진출국이 충분히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제도(‘적격 국내 최저보충세’)를 운영할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이미 2024년부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의 결과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실효 법인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되지 않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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