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해,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25년 11월 11일 의결된 이 새 규정은 11월 28일 공식 발효되며, 도시 지역의 청정에너지 활용과 공공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총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주차장은 최소 100kW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거나, 10제곱미터당 1kW 이상의 비율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일보 보도를 인용해, 이번 조치로 약 1.16GW의 설비 용량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총 52MW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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