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고급차 소비세 부과 기준 90만 위안으로 인하

게시됨: Jul 18, 2025 18:28
출처: gasgoo
초호화 차량 소비세 과세 기준 소매가격이 130만 위안에서 90만 위안(부가세 제외)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상하이 (Gasgoo)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7월 17일 공동으로 초럭셔리 자동차 소비세 정책의 중대한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이번 신정책은 7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고급 자동차 소비에 대한 중국의 세금 규제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세 기준의 대폭 인하입니다. 초럭셔리 차량에 대한 소비세 부과 기준 소매 가격이 130만 위안에서 90만 위안(부가세 제외)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과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고급 차량, 특히 90만 위안에서 130만 위안 사이 가격대의 차량들이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많은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의 주력 모델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유형에 대한 과세 규정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합니다. 순수 전기차, 연료전지차 및 기타 신에너지 승용차와 경형 상용차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 공백을 메웠습니다. 다만 파워트레인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엔진 배기량이 없는 초럭셔리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의 경우 소비세는 소매 단계에서만 부과됩니다. 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생산(또는 수입) 및 소매 단계 모두에서 과세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금 형평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보여줍니다.

중고 럭셔리카 시장 역시 이번 신정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고시는 중고 초럭셔리 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 가격이나 최초 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더 이상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고차의 정의는 등록을 완료하고 의무 폐차 연한에 도달하기 전에 거래되는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고급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소매 과세 표준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소비세는 선택 사양, 차량 커스터마이징 또는 애프터서비스 비용과 같이 구매자에게 청구되는 별도 비용을 포함한 전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들은 완전하고 집행 가능한 과세 기반을 확보하고 과소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90만 위안 기준이 수입차에도 적용됩니다. 당국은 수입차와 국산차가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전면적인 정책 조정은 세금 수단을 통해 고급 자동차 소비를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시사합니다. 낮아진 기준이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고급 소비에 대한 규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에너지차를 포함시키고 생산 단계 면세를 결합함으로써 정부의 기술 발전 부합과 친환경 이동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합니다. 중고차 판매에 대한 세금 철폐는 자원 순환과 중고차 시장 활동을 더욱 촉진합니다.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가격 전략, 판매 구조에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이르기까지 럭셔리 자동차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90만 위안에서 130만 위안 사이의 고급 모델과 프리미엄 신에너지차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변화하는 세금 환경에 신속히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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