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합동 연설에서 처음으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정식 발표했으며, 일본 수입품에 24%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4월 3일부터 미국은 승용차, 다목적 차량, SUV, 소형차 등 자동차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시행했으며, 이는 일본 자동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이 정책은 글로벌 무역 마찰을 촉발했습니다.
- 232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수입 관세를 조정하거나 수량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자주 원용하여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10947호를 발표하여 미국의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영국산 제외) 및 그 파생 제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해당 제품의 232조 총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포고문 10896호 부속서 I의 개정을 발표하여 냉장고, 냉동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스토브/오븐, 주방 음식물 분쇄기, 용접 철망 선반 등 더 많은 철강 파생 제품이 232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이전에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서 면제되었으나 2025년 6월 23일부터 50% 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3일 오전 12시 1분부터, 해당 목록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에는 수정된 관세 체계가 적용되었습니다: 301조 관세(7.5%~25%) + 20% IEEPA 펜타닐 관세 + 50%(232조 철강 파생 제품 관세 - 가치분). 이날 이전에는 관세 체계가 301조 관세 + 20% IEEPA 펜타닐 관세 + 상호 관세였습니다. 232조 제품은 상호 관세 대상이 아니므로 6월 23일 이후 관세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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