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공고 제2025/048호를 통해 중국산 열연코일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필수사실 명세서(SEF) 및 최종 권고 보고서 발표 기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이 건의 SEF를 늦어도 2025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최종 보고서를 늦어도 2026년 2월 25일까지 호주 산업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공고 제2024/093호를 통해 호주 국내 기업 BlueScope Steel Limited의 신청에 따라 중국산 열연코일강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모든 두께의 열연코일강(판재 포함)으로, 엠보싱 유무(일명 체커 플레이트), 합금 여부, 무도금, 클래드 또는 코팅(오일 코팅 제외) 여부를 불문합니다. 강판 제품 및 평철근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품목의 호주 HS 코드는 7208.10.00.31, 7208.25.00.32, 7208.26.00.33, 7208.27.00.34, 7208.36.00.35, 7208.37.00.36, 7208.38.00.37, 7208.39.00.38, 7208.40.00.39, 7208.53.00.42, 7208.54.00.43, 7208.90.00.30, 7211.14.00.40, 7211.19.00.41, 7225.30.00.17, 7225.40.00.22, 7225.40.00.24, 7226.91.00.67입니다.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자료 출처: 호주 반덤핑위원회)
원문: https://www.industry.gov.au/sites/default/files/adc/public-record/2025-06/658_-_16_-_notice_adn_2025-048_-_extension_of_time_to_publish_sef_and_final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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