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거래량과 고객명을 포함한 희토류 제품 정보는 희토류 제품 추적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희토류 관리 조례》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희토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소재 가공, 종합 이용, 희토류 제품의 국내 유통 및 수출입에 종사하는 기업을 포함합니다. 희토류 제품에는 희토류 광석 제품, 각종 희토류 화합물(희토류 촉매, 발광 재료, 기능성 결정 재료 등), 각종 희토류 금속 및 합금(희토류 영구 자석, 수소 저장 재료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 목표는 자석뿐 아니라 희토류 생산 전반의 사슬을 추적하여 산업 통제를 강화하고 밀수, 불법 채굴, 탈세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