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미 알루미늄 반제품 수출 관세 계산 방식 이해하기 [SMM 분석]

게시됨: May 13, 2025 18:34

2025년 5월 10~11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제네바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새로운 관세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행정명령 14257호 '상호 관세'를 90일 이내에 기준세율 10%로 낮추고 추가 인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4% 관세도 90일간 유예했다.

상호 관세는 이미 232조가 적용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반제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번 합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반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변경하지 않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부과한 301조 관세, 2025년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한 232조 관세, 그리고 20% '펜타닐 관세'(행정명령 14195호 및 14228호)로서 '합성 마약 공급망 근절'을 구실로 중국(홍콩 포함)산 모든 상품에 부과된 것은 이번 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알루미늄 반제품에는 몇 겹의 관세가 부과될까? 각 제품의 최종 관세율은 얼마일까?

  • MFN 최혜국대우 관세—모든 WTO 회원국에 보편 적용되는 '1차 관문';
  • 301조 중국에 대한 추가세—중국산 알루미늄 반제품에만 적용되며, 품목 리스트에 따라 25% 또는 7.5%;
  •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2025년 3월 12일부터 모든 수입 알루미늄 및 반제품에 부과되는 25% 관세;
  • '펜타닐' 관세—중국산 모든 상품에 대한 20% 관세;
  • 반덤핑/상계관세 무역구제 조치—압출재, 알루미늄 판재, 알루미늄 포일 등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예치금.

현재 유효한 반덤핑 대상 제품 요약:

*AD/CVD 대상 품목은 미국 상무부 및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신 공고에 따른다.

대표 제품 빠른 참고:

2024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된 알루미늄 반제품은 전체 수출의 4.08%에 불과해 관세 전쟁이 알루미늄 반제품 직접 수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HS 코드 76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최종 완제품이 301조 또는 232조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미중 협상에서 합의된 10% 관세와 펜타닐 관련 20% 관세가 부과되며, 90일간 24%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 단기적인 수출 쇄도가 발생하여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SMM은 최근 하류 부문의 생산 및 주문 동향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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