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Iron & Steel] 한국, 중국산 코팅 강철 수입에 최대 33.67%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기획재정부는 2026년 6월 12일부터 2026년 10월 11일까지 두께 4.75mm 미만의 특정 중국산 도금강판 수입품에 대해 22.34%에서 33.67%에 이르는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아연도금,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망간 합금 도금 냉연 강판 및 코일이다. 업체별 차등 세율로 바오강 스틸 유니언이 22.34%로 가장 낮고, 서우강 징탕이 26.28%, 홍콩 소재 윙퉁 홀딩스가 33.67%로 가장 높으며, 기타 중국 생산업체에는 25.75%가 적용된다. 이번 무역구제 조치는 한국이 덤핑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로부터 국내 평판강판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음을 보여주며, 중국산 도금강판의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낮추고 국내 철강사에 가격 하한선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후 5년의 확정 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