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광물 및 석탄 광산 기업의 광산 서비스 계약자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ESDM 장관령 제365.K/MB.01/MEM.B/2026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IUP/IUPK 보유자는 광산 작업이 위치한 동일한 군/시에 소재한 허가된 광산 서비스 기업(IUJP)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광산 계약자로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직접 주식 보유 또는 공통 실소유권을 포함한 계약은 ESDM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검토 절차를 거치며,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가공 및 정제 시설 건설, 국내 광물 및 석탄 수요 지원 활동 등 정부가 지정한 활동에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니켈 부문의 경우, 이 규정이 RKAB 할당량이나 니켈 광석 가격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니켈 광산 그룹은 기존 계열 계약자 계약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요건은 계약자 선정, 광산 비용 및 운영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