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5일, 페루 국립 경쟁 방어 및 지식 재산권 보호 연구소(INDECOPI)의 덤핑, 보조금 및 비관세 무역 장벽 철폐 위원회는 관보 《엘 페루아노》에 공고 제001-2026/CDB-INDECOPI호를 발표하여, 중국산 무게 23kg 미만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에 대해 반덤핑 긍정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무게 ≤5.2 kg 제품에는 $1.56/kg, 무게 >5.2 kg이지만 <23 kg인 제품에는 $0.50/kg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은 페루 관세 분류 7324.10.00.00, 7324.29.00.00, 7324.90.00.00에 해당하는 제품을 포함하며, 무게 ≥23 kg의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는 제외됩니다. 이 공고는 발표 다음 날부터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합니다.
2025년 1월 11일, 페루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덤핑 조사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피해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였습니다.
(자료: 페루 관보)
원문: https://busquedas.elperuano.pe/dispositivo/NL/24795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