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축전지 시장 정보] GCC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기술사무국 공식 웹사이트와 관보 제53호에 따르면, 산업장관들로 구성된 GCC 장관위원회는 중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이거나 수출되는 피스톤 엔진 시동용 납축전지(HS Code 85071000)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라는 상임위원회의 권고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기업 3곳(법인 5개)에 대해 각각 25.8%, 50.7%, 63.7%의 확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선정되지 않은 중국 수출 생산자에는 25.8%, 기타 기업에는 74%가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기업 2곳에는 각각 43.2%와 68%, 기타 기업에는 77%가 부과됩니다. 확정 반덤핑 관세는 제품 CIF 가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종가세로 부과되며, 2026년 1월 13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