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및 법률, 특히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이하), 1974년 무역법 개정 조항 604(19 U.S.C. 2483), 그리고 미합중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의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명령한다:
제1조. 배경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미국의 연간 대규모 지속적 상품 무역 적자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대규모 지속적 미국 상품 무역 적자에 반영된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위협을 구성하며, 그 원인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국 외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종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 부재, 외국 관세 격차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수출, 국내 제조업, 중요 공급망 및 방위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고위 관리들로부터 추가 정보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대외 관계, 경제 문제, 국가 안보 우려, 진행 중인 무역 협상,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그리고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정책에 부합하려는 외국들의 노력에 관한 최신 정보를 검토했습니다.
일부 무역 상대국은 미국과의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약속에 동의했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는 행정명령 14257호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의 원인이 되는 무역 장벽을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입증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면, 무역 불균형을 충분히 시정하거나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무역 상대국은 협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를 검토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에 따라, 이 명령의 부속서 I에 명시된 세율로 특정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상품에 추가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조. 관세 수정
(a) 미국 통일관세율표(HTSUS)는 부속서 II에 명시된 대로 수정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이 명령일로부터 7일 후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01 이후에 소비를 위해 수입 신고되거나(또는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해 발효되며, 그 전에 운송을 위해 이미 선적된 상품은 제외합니다. 그러한 상품은 2025년 10월 5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오전 12:01 이전에 수입 신고될 경우 이전 관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b) 부속서 I에 나열된 무역 상대국 중 미국과의 무역 및 안보 협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국가들은 협정이 체결되어 후속 명령으로 공식화될 때까지 명시된 관세가 적용됩니다.
(c) EU 상품의 경우, 추가 관세는 총 종가세율 최소 15%를 보장합니다(기존 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 없음).
(d) 부속서 I에 나열되지 않은 기타 모든 무역 상대국에는 이 명령 7일 후부터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e) 특정 HTSUS 항목(9903.01.43–9903.01.62, 9903.01.64–9903.01.76) 및 소분류는 부속서 II 수정 사항이 발효될 때까지 계속 유예되며, 이후 새로운 무역 상대국별 항목으로 대체됩니다.
(f) (a)~(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명령 14257호(수정된 대로)의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g) 이 명령은 미국-중국 관세 조정에 관한 2025년 5월 12일자 행정명령 14298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h)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CBP 및 ITC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 관보를 통해 추가 HTSUS 수정 사항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환적
(a) CBP가 관세 회피를 위해 환적된 것으로 밝혀낸 상품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습니다:
-
40%의 징벌적 관세(기존 세율 대체),
-
19 U.S.C. 1592에 따른 벌금, 그리고
-
기타 모든 적용 가능한 부과금.
어떠한 벌금 경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b) 매 6개월마다, 상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CBP를 통해)는 조달 및 보안 검토를 위해 회피 위험이 높은 국가 및 시설 목록을 발표해야 합니다.
제4조. 시행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무부, 재무부, NEC, NSC, ITC와 조율하여 규제 조정 및 IEEPA 권한을 포함해 이 명령을 실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해당 권한 내에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감시 및 권고
(a) 상무부 장관과 USTR은 국가비상사태를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나 외국의 준수 사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b) 현재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권고해야 합니다.
(c) 무역 상대국이 보복하거나 협력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제6조. 분리 가능성
본 명령의 어떤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 집행 가능합니다.
제7조. 일반 조항
(a) 이 명령은 합법적인 기관 권한이나 OMB의 예산 기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b) 이행은 세출 예산 및 적용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c) 어떠한 사적 법적 권리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d) USTR은 출판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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