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관련 스테인리스 강판·코일 반덤핑 조치 지속 부과] 한국 기획재정부는 제1126호 명령을 발표하여, 중국 본토, 인도네시아 및 대만(중국)에서 기원하는 두께 8mm 이하의 스테인리스 강판 및 코일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 중국 본토에 대한 관세율은 23.69%에서 25.82%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일부 공급업체와 가격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가격 약정을 이행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데이터 출처 설명: 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SMM이 공개 정보, 시장 커뮤니케이션 및 SMM 내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의사결정 권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