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간쑤성 에너지 규제 당국은 중장기 전력 거래 규칙을 개정하여 발표 즉시 시행했다. 시간대별 매수 한도는 운영 용량, 지속 시간 및 기존 순계약 물량을 사용하며, 매도는 해당 순계약 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연간 거래 한도 조항은 삭제되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순계약 전력량이 0인 사용자는 소매업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달에 도매 또는 소매 자격을 전환할 수 있으며, 요금은 가장 가까운 정산 주기에 정산한다. 탈퇴 참여자는 미결 계약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계좌 폐쇄 또는 이전을 완료하지 못한 것을 탈퇴 사유로 제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탈퇴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