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환경요금 감독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의견 제출 마감일은 10월 20일이다. 전력망 회사는 석탄 발전소의 시간당 평균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요금 지급액을 공제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환경 설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출량이 기준의 두 배 이상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객관적 요인으로 인한 비정상 운영은 요금 위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초안은 또한 부처 간 데이터 공유, 과태료 배분 시 오염 저감 지출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된 요금을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