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단타 알루미늄(Vedanta Aluminium Ltd)은 오디샤 고등법원이 기존 보크사이트 가격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회사의 청원을 기각한 후, 오디샤 광업공사(OMC)로부터 560억 루피(5억 8,200만 달러)의 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민트가 10월 5일 보도했다.
오디샤의 국영 광업회사인 OMC는 베단타 알루미늄에 청구 및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금액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명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분쟁은 2004년 10월 체결된 협정에서 비롯됐다. 이 협정에 따라 OMC는 베단타에 1억 5,000만 톤의 보크사이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가격은 채굴 비용에 50%의 로열티와 기타 법정 부담금을 더한 금액과 연동됐다. 고등법원은 광업법 개정 이후인 2015년에 OMC가 종료한 협정을 베단타가 되살리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은 베단타가 기존에 누리던 잠정적 보호 조치를 제거하고, OMC가 평균 판매 가격 산정 방식을 기반으로 한 청구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 인해 베단타의 보크사이트 조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베단타는 고등법원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금요일에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베단타의 알루미나 및 알루미늄 생산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이 회사는 가동 중인 보크사이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회사인 바라트 알루미늄(BALCO)은 오디샤의 칼라팟 보크사이트 광구 입찰에서 175%의 경매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최고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민트가 보도했다.
560억 루피의 청구액은 베단타 알루미늄의 2026 회계연도 세후 이익 1,415억 3,000만 루피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는 이번 분쟁이 지닐 수 있는 재정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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