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중국 및 바레인, 브라질, 크로아티아, 이집트,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오만,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대만, 튀르키예 등 16개 시장을 포함한 적격 알루미늄 캔 스톡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을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변경 상황 재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방 관보 공개 열람
이번 제외 조치는 음료 캔 본체, 뚜껑 및 탭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알루미늄 캔 스톡에 적용되며, 두께 0.200~0.292mm 및 특정 템퍼 및 윤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무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적격 미청산 물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없이 청산하고 기존에 징수된 예상 관세를 환급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