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알루미늄 익스프레스 뉴스] 인도네시아가 계열 광산 계약업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며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를 우선시한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장관령 제365.K/MB.01/MEM.B/2026호를 발표하여, IUP 및 IUPK 보유자가 광산 지역 주변 시·군에 소재한 허가받은 광산 서비스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광산 회사는 ESDM 장관의 승인 없이 자회사나 계열 광산 서비스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며, 여기에는 동일한 궁극적 실소유주를 공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회사 및 계열사는 국가전략사업, 광물 가공·제련 시설 건설, 국내 광물 수요 충족 등 특정 상황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ESDM 광물석탄국장 트리 위나르노는 9월 29일 이 규정이 계열 계약업체의 이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동시에 현지 광산 서비스 업체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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