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장관령 제365.K/MB.01/MEM.B/2026호를 통해 광물 및 석탄 채굴 서비스에서 자회사 및 계열사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IUP 및 IUPK 보유자는 채굴 작업장 주변 지역의 채굴 서비스 회사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ESDM 장관의 승인 없이는 자회사나 계열사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직접적인 지분 연결 관계와 공동 실소유권을 모두 포함한다.
정부가 지정한 활동에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국가전략사업, 광물 가공·제련 시설, 석탄 개발·이용, 국내 광물 및 석탄 수요 충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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