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새 정책을 발표하여 분양 기준을 본체 구조 완공 시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분양 대금 전액 감독 관리, 기존 주택 판매에 대한 ‘신·구 경계’ 설정을 요구하며, 상품 주택 판매 제도의 역사적 전환을 예고했다.
증권시보 기자가 인터뷰한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중앙 정부의 부동산 업무 방침인 ‘증가 억제, 재고 소진, 공급 최적화’와 정확히 맞물린다고 평가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의 현금 흐름 시점을 재편할 것이다. 과거의 ‘토지 매입—착공—분양—재토지 매입’ 방식의 고회전 모델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공급, 재고, 경쟁 구도에서의 연쇄 반응이 이 지점에서 시작되며, 부동산 운영 논리가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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