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산 태양전지 수입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최종 판정을 내렸으며, 이들 3개국 생산·수출업체들이 미국에 태양광 제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최종 관세율은 인도에 반덤핑 123.04%, 상계관세 126.09%이며, 인도네시아 수출업체에는 반덤핑 94.36%, 상계관세는 Blue Sky Solar에 173.70%, PT REC Solar Indonesia 및 기타 업체에 73.20%가 부과된다. 라오스에는 반덤핑 65.43%, 상계관세는 Solarspace에 82.03%, VSUN에 153.67%가 적용된다. 이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려야만 발효되며, 투표는 2026년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SMM은 이 관세가 확정될 경우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발 태양광 공급망의 비용과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크게 높이고, 미국의 대체 수입 경로를 더욱 좁히며, 해외 제조 전략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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