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요르단, 새로운 계통연계 규정에 따라 최초 200건의 재생에너지 승인 발급]
요르단 에너지광물규제위원회는 개정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계통 연계에 대한 첫 200건의 승인을 발급했으며, 전국적인 적체 심사가 시작되면서 주거용 및 군용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된 체계는 순가치, 무수출, 전량수출 연계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이 발전 설비와 함께 배터리 저장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요르단의 누적 태양광 용량은 2025년 말 기준 2,195MW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