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분석] EU 용해·주조 규정, 시한 당일 도착 — 유럽 접근 비용 재편

게시됨: Sep 2, 2026 14:55
브뤼셀은 8월 31일 3페이지 분량의 시행법을 발표했으며, 신고 시작까지 4주, 밀 테스트 증명서 의무화까지는 1년이 남았다. SMM 분석 — "EU 용해·주조: 마감 임박, 규정은 아직 없음" 후속

이전 기사는 8월 20일에 게재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법정 기한을 11일 남겨두고 있었고, 관보에는 아무것도 실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규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6/1963은 8월 31일에 채택되었으며, 8월 19일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정확히 법정 기한에 맞춰 발표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EU로 반입되는 모든 스테인리스 화물은 강재가 용해된 국가와 해당 히트(heat)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I. 두 개의 항목, 어느 것도 선택 사항이 아님

수입업자는 세관 신고서에 용해 및 주조 국가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1차 증빙 서류는 밀 테스트 증명서(MTC)로, 용해 및 주조 국가와 히트 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MTC에 두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되었거나 MTC 자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동일한 두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서류를 보완적 또는 단독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납품서, 품질 증명서, 이행된 구매 주문서 또는 계약서의 조항, 장기 공급업체 신고서, 원가 회계 및 생산 문서, 수출국의 세관 문서, 상업 서신, 생산 내역서.

목록은 길지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용해 국가와 히트 번호를 밝힐 수 있습니까? 문서 형식은 유연합니다.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이 약 170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협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불필요한 규제 준수 부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추적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II. 서류 작업은 완화하되 데이터 가용성은 완화하지 않는 1년 전환 기간

2027년 9월 30일까지는 대체 문서가 단독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MTC가 전혀 없는 선적도 인보이스, 공급업체 신고서, 생산 기록의 조합으로 통관될 수 있습니다.

2027년 10월 1일부터는 해당 문서들이 MTC의 보완 자료로만 인정되며 단독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1년이 완화해 주는 것은 MTC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용해 국가와 히트 번호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완화되지 않습니다. 이 두 항목은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스테인리스 수출업체에게 이 1년은 상류 공급망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해가 아니다.

III. 열번이 진짜 어려운 문제이며 — 스테인리스는 더 심각하다

통합 조강 스테인리스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라면 용해 국가는 간단하다. 직접 용해했으므로 국가는 고정된다.

열번이 어려운 부분이며, 스테인리스는 탄소강보다 더 어렵다.

열번은 하나의 용해로 장입분을 식별한다. 제철소에서는 본래 존재하지만, 슬래브 분할, 열연 슬리팅, 냉연 재권취, 협폭 슬리팅, 정장 절단 등 하류의 모든 단계에서 희석된다. 스테인리스는 여기에 강종과 표면 마감의 다양성까지 더해진다 — 304, 316L, 430, 201; 2B, BA, No. 4; 두께 0.3mm~6mm. 단일 주문이 통상 여러 열번으로 구성된다.

스테인리스 무역에서는 컨테이너 하나에 5~6개 열번이 섞이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이다.

10월 1일부터는 각 열번을 상류의 용해 기록과 대응시켜야 한다. 이는 서류 문제가 아니라 원장 문제다.

가공 및 슬리팅 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대형 코일을 분할하고 여러 공급처를 하나의 주문으로 결합하는 그들의 사업 모델은 열번별 이력 추적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IV. 두 변수로 분류한 네 그룹

용해 및 주입 규정을 국가별 쿼터 배분과 겹쳐 보면, 수출업체는 두 축으로 나뉜다. 국내 조강 스테인리스 용해 능력 보유 여부와, 쿼터가 MFN 단일 트랙인지 FTA 이중 트랙인지 여부다.

1그룹: 국내 조강 능력 없음 — 튀르키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가장 무거운 증빙 부담이 이 그룹에 있다.

튀르키예는 CRC 쿼터 69,038톤, 베트남은 43,853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 어느 쪽도 적은 물량이 아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국가별 CRC 배분이 없어 잔여 풀에서 배정받는다.

이 네 국가의 공통점은 국내 조강 스테인리스 용해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열번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의 용해로에 있다.

전환 기간에는 대체 서류가 허용되지만, 그 서류에도 열번이 기재되어야 한다. 상류 제철소가 열번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체 서류도 작성할 수 없다.

베트남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CRC 쿼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별 HRC 배분은 없다. 그 경로는 인도네시아산 열연코일을 수입해 냉간압연한 뒤 EU로 수출하는 방식인데, 완제품 단계에서만 쿼터가 적용된다. 용탕 원산지가 할당 기준이 되면 그 경로의 쿼터 기반은 매우 취약해진다.

튀르키예와 베트남은 한 단계 더 얽혀 있다. EU의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19.3% 반덤핑 관세와 20.5% 상계관세는 우회방지 규정 2024/1267에 따라 대만(중국), 튀르키예, 베트남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 세 국가는 이미 우회방지 범위 안에 있으며, 용탕·주조 요건은 기존 관세 위에 문서 입증이라는 관문을 추가한다.

말레이시아가 가장 분명한 사례다. 유럽으로의 현지 수출은 순수 냉간압연이며, 열연코일과 슬래브는 전량 구매한다. 상류 용광로의 위치는 현재 구매처가 인도네시아인지, 대만(POC)인지, 한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용탕 원산지는 고정된 답이 아니라 선적 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변수다.

튀르키예는 이미 대응하고 있다. Nikel Paslanmaz는 올해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스테인리스 일관 장형강 공장과 냉간압연기를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며,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연간 약 70만 톤의 스테인리스를 수입하며, 국내 일관화의 전략적 필요성은 용탕·주조 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2군: 조강 생산능력은 있으나 두 품목 모두 MFN 트랙 — 중국 본토 및 대만(POC)

대만(POC)은 CRC 쿼터 52,985톤을 보유해 해당 품목 3위이며, 중국 본토는 40,431톤을 보유한다. 양측 모두 국내 스테인리스 조강 생산능력을 갖췄다. MTC 확보가 가능하고 히트 번호도 자체 생산 기록에 존재한다.

이들의 10월 1일 과제는 문서 확보가 아니라 공정 재설계다. 히트 번호를 수출 선적과 연결하는 원장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상당한 작업이지만 경로는 명확하다.

구속력 있는 제약은 쿼터 구조이며, 이는 두 품목 모두에 적용된다. 대만(POC)은 CRC 52,985톤과 HRC 19,984톤을, 중국 본토는 CRC 40,431톤과 HRC 9,515톤을 보유한다. 네 할당 모두 전량 MFN 트랙에 있으며 FTA 물량은 0이고, 부속서 II 제3절에 따라 어느 쪽도 잔여 쿼터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별 할당이 소진되면 수출업체는 완충 없이 50% 관세에 직면한다.

한국은 그 대비가 뚜렷하다. CRC 할당 101,884톤 중 39,565톤은 MFN, 62,319톤은 FTA로, 물량의 60%가 공동 풀 접근권을 가지므로 국가 쿼터가 소진되어도 경로가 막히지 않는다. 대만(POC)의 52,985톤은 전량 MFN이다. 완충 물량이 단 1톤도 없다.

격차는 단순히 물량의 2배 차이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른 수단이다. 하나는 대비책이 있는 통행권이고, 다른 하나는 편도 승차권이다.

대만(POC)은 추가적인 상황을 안고 있다. 2024년 우회방지 절차의 대상으로서 8개 스테인리스 생산업체가 면제를 확보했지만,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구매를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았음을 계속 입증해야 한다. EUROFER는 이후 두 건의 사건(T-390/24, T-391/24)에서 해당 면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용탕·주조는 증거의 세분화 수준을 연례 준수 심사에서 개별 통관 신고 건으로 이동시킨다.

3군: 두 변수 모두 유리 —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의 CRC 할당 101,884톤은 전체 최대 규모이며, 그중 60%가 FTA 트랙에 있다. 국내 스테인리스 조강 생산능력을 갖춰 용탕·주조가 새로운 장애가 되지 않는다. HRC 할당 20,735톤에는 FTA 물량 12,166톤이 포함되어 있어 역시 완충이 있다.

인도의 강점은 스테인리스 장형강과 튜브에 있다. 봉강 92,557톤, 선재 18,772톤, 무계목 강관 15,329톤으로 모두 큰 격차로 1위다. CRC는 38,054톤으로 두드러지지 않지만, 그중 23,276톤(60% 이상)이 FTA 트랙에 있다. HRC는 26,019톤으로 2위다. MTC와 히트 번호는 자체 시스템 내부에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RC 쿼터 52,607톤을 보유해 대만(POC)과 비슷하지만, 그중 32,178톤이 FTA다. 명목상 수치는 5만 톤 초반으로 같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0%가 공동 풀 접근권을 가지며 대만(POC)은 전혀 없다. 같은 수치, 완전히 다른 두 입장이다.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규제가 다른 누군가의 채널을 조여 그들의 상대적 점유율이 그만큼 상승한다는 점이다.

4군: 인도네시아 — 수혜자가 아니라 위험이 수렴되는 곳

오해를 부르기 쉬운 수치부터 보자.

인도네시아는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국가별 할당에서 35,843톤으로 최대 규모를 보유하며, 인도, 한국, 대만(POC)을 앞선다. 이 수치만 보면 이 목록의 승자처럼 보인다.

냉연강판 품목을 열어보면 인도네시아는 국가별 쿼터가 전혀 없다. CRC 국가 목록은 한국 101,884톤, 튀르키예 69,038톤, 대만(POC) 52,985톤, 남아프리카공화국 52,607톤, 베트남 43,853톤, 중국 본토 40,431톤, 인도 38,054톤 순이다. 인도네시아는 없다. FTA 공동 풀(22,217톤, 모든 FTA 파트너 대상 선착순) 또는 MFN 잔여 풀에만 접근할 수 있다.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용탕·주조는 신고 의무일 뿐이고 쿼터 할당은 여전히 통관 원산지를 따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냉간압연된 인도네시아산 용탕은 인도네시아 계정이 아니라 베트남의 43,853톤에서 차감된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2027년 10월 1일부터 용탕·주조 데이터가 국가별 쿼터 할당에 반영된다. 2028년 6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용탕 원산지를 쿼터 자격의 기준으로 삼을지 평가해야 한다.

그 단계가 완료되면 장부가 다시 작성된다. 현재 베트남과 튀르키예 계정으로 잡혀 있는 인도네시아산 냉연코일이 인도네시아 계정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를 흡수할 국가별 CRC 쿼터가 없다.

현재 수치로 대략 계산해 보자. 베트남 43,853톤과 튀르키예 69,038톤을 합하면 112,891톤이며, 여기에 잔여 풀에서 가져오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물량을 더하기 전이다. 인도네시아산 원자재는 두 시장의 유럽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절반만 잡아도 5만 톤 이상이 새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FTA 공동 풀은 총 22,217톤이며 모든 FTA 파트너와 공유한다.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맞지 않는 것은 인도네시아 수주 잔고에 직격탄이 된다.

EU에서 인도네시아산 용탕의 쿼터 커버가 불충분하면 베트남, 튀르키예, 말레이시아의 가공업체들은 인도네시아산 슬래브와 열연코일을 구매하기 전에 다시 계산할 것이다. 이 소재가 압연 후에도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구의 쿼터를 사용하는가? 그 쿼터가 소진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불확실할 때 합리적 선택은 원자재를 바꾸는 것이다. 이 가공업체들은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반제품의 주요 구매처다. 유럽행 물량 중 대만(POC)산이나 한국산으로 전환되는 비중만큼 인도네시아 제철소의 수주는 줄어든다.

전달 경로는 다음과 같다.

EU 추적성 강화 → 인도네시아 쿼터 압박 → 제3국 가공업체의 인도네시아산 원자재 구매 축소 → 인도네시아 반제품 수출 수요 감소 → 인도네시아 생산 일정 압박.

인도네시아는 여기서 경로를 얻은 것이 아니다. 전체 사슬의 쿼터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다.

HRC 할당 35,843톤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만 가능하다. 직접 완제품 수출은 상쇄되지만, 인도네시아의 유럽행 흐름은 주로 반제품, 즉 제3국 가공업체에 판매되는 슬래브와 열연코일이며 직접 수출되는 완제품 비중은 낮다. HRC 쿼터는 충분하지만, 그 채널을 가동하려면 인도네시아 제철소가 유럽 직거래처를 구축하고 CBAM 보고 역량을 갖추며 물류와 리드타임을 해결해야 한다. 어느 것도 한두 분기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더 유력한 구도는 직접 채널은 저활용되고 간접 채널은 압축되는 것이다.

타이밍이 핵심 변수다

이 중 어느 것도 2026년 10월에 현실화되지 않는다. 현 단계에서 용탕·주조는 투명성 의무이며, 쿼터는 여전히 통관 원산지를 따르고 기존 무역 경로는 계속 작동한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 제3국을 경유해 EU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철강의 모든 선적은 용탕 원산지가 기록된다. 그 데이터셋이 바로 집행위원회가 2027년 10월 쿼터 할당을 조정하고 2028년 할당 기준 전환 여부를 평가할 때 사용할 자료다.

10월 1일은 과세가 아니라 증거 수집의 시작이다.

인도네시아 제철소가 주시해야 할 시점은 2027년 10월이다. 그 할당 조정에서 베트남과 튀르키예 물량이 용탕 원산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정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한두 분기 앞서 반응할 것이다. 수주 잔고에 미치는 영향은 2027년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

V. 스테인리스 쿼터 일정은 계속 움직인다

10월 1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EU 철강 규정 (EU) 2026/1384에 따르면, 첫 제품 범위 검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며 HS 7223 스테인리스 선재가 협의 목록에 올라 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상당한 철강 함량을 가진 다운스트림 제품의 포함 여부를 평가한다. 2027년 10월 1일부터 용탕·주조 데이터가 국가별 쿼터 할당에 반영된다. 그리고 2028년 6월 30일까지 집행위원회는 용탕 원산지를 쿼터 자격의 기준으로 삼을지 평가해야 한다.

쿼터와 직접 관련된 조항이 하나 더 있다. 미사용 쿼터의 이월은 첫 연도 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에 허용된다. 첫 해 이후에는 집행위원회가 수입 압력, 평균 쿼터 사용률(특히 80% 초과 여부), 공급 가용성을 고려해 이월 지속 여부를 이행법으로 결정한다.

이 조항은 스테인리스에서 주목할 만하다. CRC가 53%, HRC가 65% 삭감된 상황에서 사용률은 80% 기준선을 훨씬 웃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월이 첫 해 이후에도 유지되는지가 2027년 하반기의 가용 여유분을 직접 결정할 것이다.

전망

이전 글은 규칙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답은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스테인리스 수출업체에게 기다림은 끝났고 준비 기간은 4주다. 목록은 짧지만 모든 항목이 지금 시작된다.

상류 공급업체가 용탕 국가와 히트 번호가 모두 기재된 MTC를 발급할지 확인하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대체 문서 세트를 마련하라. 그리고 히트 번호-선적 연결 원장 구축을 시작하라. 2027년 10월 이후에는 MTC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1년의 전환 기간은 관대해 보인다. 그것이 허용하는 것은 문서를 고칠 시간이지 공정을 고칠 시간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배치 분할이 많은 제품의 경우 공정 작업은 지금 시작된다.

데이터 출처 설명: 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SMM이 공개 정보, 시장 커뮤니케이션 및 SMM 내부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의사결정 권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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