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한국 환경부는 기존에 신고가 면제되었던 철·비철 스크랩을 폐기물 수출 신고 제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치며, 규제 및 법적 검토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2008년 폐기물 수출입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철·비철 스크랩은 대부분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성분 분석서와 수출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당국은 유가 자원의 실제 이동을 보다 면밀히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주로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당국은 전자 폐기물과 구리 스크랩 등 고가치 자재가 일반 철 스크랩으로 신고되어 수출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구리 스크랩을 철 스크랩으로 허위 신고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구리 스크랩 공급처입니다. 2025년 한국의 구리 스크랩 수출량은 약 15만 5천 톤으로, 이 중 중국으로 약 11만 3천 톤이 수출되어 전체의 72.99%를 차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각 약 1만 8천 톤과 1만 7천 톤을 수입하여 11.59%와 11.28%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국가가 한국 구리 스크랩 수출의 95.86%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출 금지나 수출 할당량과는 무관합니다. 기존에 신고가 면제되었던 화물에 대해 정식 신고 절차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물 원산지, 등급, 성분 및 계약 서류가 명확하게 구비된 업체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행 후에도 한국의 구리 스크랩 수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즉각적인 영향은 추가적인 행정 절차, 검사 및 서류 비용, 그리고 수출 소요 시간 증가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밀베리(Millberry), 1등급 구리 스크랩 등 등급이 명확한 고순도 자재보다는 혼합 금속 스크랩, 해체 자재, 전자 폐기물 등 분류가 모호한 복합 화물이 더 큰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고 요건 강화로 투명성이 높아지고 잘못된 세율 분류에 따른 유가 자원의 해외 유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부적격 수출품이 제한될 경우, 더 많은 스크랩이 국내에 남아 구리봉 제조사, 황동 생산업체, 재생 제련소 등 국내 수요처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및 동남아 바이어 입장에서도 한국산 구리 스크랩이 당장 국제 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및 일본 동박 공장에 공급되는 고순도 밀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역 흐름은 화물 사양과 최종 용도가 비교적 명확하여, 새로운 신고 의무로 인한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은 구리 스크랩 수출을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유가 자원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전까지 수출업자들은 분류, 검사, 서류 절차를 정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구리 스크랩 교역 흐름의 변화 여부는 최종 신고 요건, 승인 소요 시간, 집행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정책이 허위 신고와 불법 수출에 초점을 맞춘다면 합법적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으나, 검사와 서류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 중국과 동남아 바이어들은 일본,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의 공급선 다변화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