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가공 광물 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희토류 원소(REE/LTJ)가 분리되거나 상업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수출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7월 21일 부처 간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수반 희토류 광물의 정의, 최소 농도 기준, 시험 방법, 수출 검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규정이 아직 마련 중이라는 데 합의했다. 또한 수출 검증 과정에서 희토류 처리 해석 차이로 인해 현재 102건의 검사관 보고서(LS)가 보류되는 등 실험실 준비 상태가 미흡한 점도 인정했다.
SMM은 향후 정책 변화와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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