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이 7월 2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세관이 알루미나 선적물에서 희토류 원소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해당 선적물을 억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희토류 함량이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 규정에 따른 알루미나의 수출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보도된 억류는 희토류 제품을 규율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이미 알루미나에 대해 순도 기반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규제 체계 내에 있다. 이러한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미해결된 사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규제 체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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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실제 내용 |
화물과의 관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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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역부령 제6호로 개정된 2023년 무역부령 제22호 |
Al2O3 함량이 98% 미만인 제련용 알루미나, Al2O3 함량이 90% 미만인 화학용 알루미나, 그리고 해당 규정에 명시된 순도 기준 미만인 특정 LTJ 제품을 포함한 수출 금지 품목을 열거함. |
직접적 관련이 있으나, 기준을 충족하는 등급의 알루미나에서 희토류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LTJ 제품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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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역부령 제12호로 가장 최근 개정된 2023년 무역부령 제23호; 2026년 무역부령 제5호에 따른 관련 알루미나 세칙 |
통제 수출과 ET, PE, LS 요건을 규율함; Al2O3 함량이 98% 이상인 제련용 알루미나와 Al2O3 함량이 90% 이상인 화학용 알루미나에는 LS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
기준 충족 알루미나에 대한 일반적인 수출 검증 경로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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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정부령 제20/MK/BC호 (2026년 4월 1일 발효) |
세관에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실무 목록을 제공함. |
이 화물에 적용된 구체적인 검사 또는 검증 메커니즘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억류와 관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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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2020년 에너지광물자원부령 제7호 |
타당성 조사 승인 후 LTJ를 포함한 수반 광물의 개발을 허용함. |
직접적인 알루미나 수출 규정이라기보다는 상류 광업 관련 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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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69.K/MB.01/MEM.B/2024 |
LTJ를 전략 광물로 분류 |
국내 다운스트림 우선순위에 관한 더 넓은 정책적 맥락으로, 그 자체가 알루미나 선적을 억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님 |
인도네시아 규정은 모든 알루미나 수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Al₂O₃ 순도에 따라 금지 대상 알루미나와 통제 대상 알루미나를 구분하며, 희토류 제품은 별도로 규제된다. 미해결 쟁점은 검출된 REE 함량이, 그 외 요건을 충족하는 알루미나 화물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다.
PP No. 24/2026은 본 사안의 직접적 근거라기보다 더 넓은 배경이다. 이는 2026년 6월 1일 발효되어 전략적 천연자원 상품의 수출 거버넌스를 위한 틀을 마련하지만, 초기 시행 범위는 석탄, 팜유, 페로합금에만 적용된다. 알루미나와 희토류 제품은 이 틀이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려면 추가적인 정부 지정이 필요하다.
규정이 순도에 따라 알루미나를 구분하는 방식
Permendag No. 23/2023(관련 알루미나 부속표는 Permendag No. 5/2026으로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Permendag No. 12/2026으로 수정됨)은 적합 등급 알루미나를 통제 수출 체계에 포함시키고 LS를 요구한다. REE 또는 방사성 원소 시험이 현재 그 절차의 공식 구성요소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HS 코드 및 순도 기준에 따른 알루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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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
제품 설명 |
순도 기준 |
수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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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818.20.00 |
제련용 등급 알루미나 |
98% Al2O3 미만 |
금지(명시된 예외 적용)(Permendag 22/2023, 6/2026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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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818.20.00 |
제련용 등급 알루미나 |
98% Al2O3 이상 |
통제, LS 필요(Permendag 23/2023, 5/2026 및 12/2026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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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818.20.00 |
화학용 등급 알루미나 |
90% Al2O3 미만 |
금지(명시된 예외 적용)(Permendag 22/2023, 6/2026 개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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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818.20.00 |
화학용 등급 알루미나 |
90% Al2O3 이상 |
통제, LS 필요(Permendag 23/2023, 5/2026 및 12/2026 개정 반영) |
금지 및 통제 범주는 모두 동일한 ex HS 2818.20.00 항목에 속하며, 순도가 구분 기준이다. 관련 기관은 압류된 화물의 HS 코드, 순도 등급, 또는 Al2O3 함량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98% 또는 90% 기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혹은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희토류만으로 압류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KMK No. 20/MK/BC/2026은 세관에 시행 중인 수출 금지 목록을 제공하며 이번 압류와 관련될 수 있지만, 화물에 적용된 검사 또는 검증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Permen ESDM No. 7/2020과 Kepmen ESDM No. 69.K/2024는 광업 정책의 더 넓은 맥락을 제공하지만, 알루미나 수출 가능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왜 알루미나인가
희토류 원소는 보크사이트 원료에 존재할 수 있으나, 농도와 광물학적 형태는 광상마다 다르며, 인도네시아 보크사이트가 중국 남부의 이온 흡착 점토 광상과 일치한다고 광상별 증거 없이 가정해서는 안 된다. 바이엘 정제 과정에서의 분포는 원료 광물학과 사용된 특정 정제 공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화물에서 검출된 모든 희토류의 농도, 화학적 형태, 그리고 잠재적 규제 관련성은 화물별 실험실 결과를 통해서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정적 문제가 희토류 농도, 시험 방법, 알루미나 순도 결과, 문서 누락, 방사성 원소 판독값, 또는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이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바로 이것이 시장이 현재 요구하는 명확한 설명이다.
수출업체에 대한 의미
이번 사건이 일회성 지연인지 반복되는 문제인지는 에너지광물부와 통상부가 이번 압류를 일회성 판단으로 볼지, 더 광범위한 기준의 첫 적용으로 볼지에 달려 있다. 이 불확실성은 인도네시아가 별도로 개발한 두 가지 정책 트랙, 즉 순도 기반 알루미나 수출 체계와 희토류의 전략광물 취급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검출된 희토류 함량이 기준을 충족하는 순도 분류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가 이번 압류로 드러난 미해결 법률 문제이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자사 선적을 적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LS 신청 전에 희토류 시험 관행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방 조치이며, LS 신청 제출 전에 지정 측량사로부터 시험 매개변수, 분석 방법, 합격 기준 및 규제 근거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알루미나의 중국 바이어들은 당국이 구금 원인을 밝힐 때까지 이를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주시할 만한 상황 전개로 여겨야 합니다.
시장의 핵심 우려는 단순히 화물이 검사받았다는 점이 아닙니다. 희토류 함량이 규정된 순도 요건을 충족하는 알루미나의 수출 자격에 어떤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수출업체에 알려주는 임계치, 검사 기준 또는 관세 분류 예외 규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SMM 보고서에는 적발된 화물의 수출업체, 목적지, 구체적인 검사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나 통상부에서도 희토류 함량 기준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SMM은 구금 사유를 희토류 함량 검출로 돌리지만, 당국이 적용한 공식적인 법적·기술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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