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작업 안전 분야 “불법행위 및 위반 단속”을 전개]
7월 6일, 긴급관리부에 따르면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와 함께 최근 통지를 발표하여, 각 지역과 관련 부처가 시진핑 총서기의 안전생산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국 안전생산 영상회의 정신을 엄격히 관철하며, 안전생산 근본 문제 해소 3개년 행동 및 중대사고 위험요소 조사·정비와 연계하여 광산, 화공, 소방, 공업·무역 등 중점 업종에 집중하여 안전생산 분야의 '불법·위규 행위 집중 단속'을 심도 있게 전개하도록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