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처: 에너지 절약 차량 및 신에너지 차량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 조정]
[3개 부처: 에너지 절약차·신에너지차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 조정]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및 그 시행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차 및 신에너지차 차량선박세 우대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50% 감면 정책을 폐지하고, 순수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주행거리 연장형 포함), 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한 차량선박세 면제 정책을 폐지합니다. 납세자가 본 공고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거나 본 공고 시행 전에 이미 취득한 위 차종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그 시행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가 부과됩니다. 본 공고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