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개정된 공공 전기차 충전 요금 체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체계는 초고속 충전기의 요금을 인상하고 완속 충전기의 요금을 인하하며,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력 30kW 미만 충전기는 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은 kWh당 307.2원이 부과된다.
50kW 이상 100kW 미만은 kWh당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kWh당 348.4원, 200kW 이상은 kWh당 393.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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