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이 6월 23일부터 6개월간 육로를 통한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대상은 HS 코드 2701 및 2702에 해당하는 석탄이다. 이르케쉬탐과 토루가르트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운송되는 물량은 제한에서 제외되며, 국영 생산업체 키르기스코무르도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키르기스스탄이 국내 석탄 공급을 강화하고 석탄 화력 발전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나왔다. 키르기스스탄은 전력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6년 카라케체 탄광에서 약 162만 톤의 화력용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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