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M Steel】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4주간의 집중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철강 수입품의 용해 및 주조 국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협의에는 철강 생산업체, 무역업체, 수입업체 및 업계 협회가 참여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시행 법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채택될 예정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용해 및 주조 규정은 철강의 원산지를 최초 용해 및 주조된 장소에 따라 결정하여, 제3국에서의 최소 가공을 통한 우회를 방지합니다. EU 철강 규정은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무관세 수입 상한선은 1,830만 톤이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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